청주 거점 LCC, 9월17일 면허 신청… 반려 사유 고려해 11개 노선 선정

청주를 거점으로 하는 신규 LCC 에어로K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해 면허신청 반려 사유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고 재차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충청북도는 에어로K가 9월17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면허 발급을 신청한 에어로K는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와 재무적 위험 발생을 이유로 국토부에 의해 면허신청이 반려된 바 있다. 


에어로K는 면허신청 반려 사유를 고려해 사업계획을 개선하고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먼저 운항노선 관련 계획을 수정해 3년차까지 총 11개 노선을 선정했다. 노선은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경쟁이 촉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항공자유화 지역, 국적항공사의 운항 점유율이 외국항공사에 비해 낮은 노선, 지방공항 이용 소비자의 편익 개선을 위해 지역민이 선호하는 노선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항공기 도입은 청주공항의 규모에 맞춰 3년차까지 6대(지난해 신청시 10대)로 축소했다. 또한 납입 자본금 451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인력, 항공정비 등 안전성에 중점을 둔 사업계획도 추진한다. 


충청북도 이준경 관광항공과장은 “에어로K 취항과 더불어 향후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중부권의 거점공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양양공항 거점의 플라이강원과 FSC와 LCC의 중간 단계인 ‘HSC(Hybrid Service Carrier)'를 표방하는 에어프레미아도 날개를 펴기 위한 면허신청 준비로 분주하다. 플라이강원은 이미 지난 5월에 면허를 신청했으나 기준 변경에 따라 재차 신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10월 중 신청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에어프레미아 또한 최근 37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알리며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입법 개정을 예고한 면허취득조건 중 등록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현행 유지를, 항공기 보유 대수는 5대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법령에 대한 협의를 10월 중 마무리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당초 계획보다 조건이 완화된 개정법령을 추진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신규 LCC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을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전용언 기자 eon@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