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인바운드 여행사는 외국여행사로부터 받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의 상점을 소개, 홍보하는 등 쇼핑서비스도 제공한다. 여행사는 관광객이 상점에서 구매하는 상품가액의 일정비율을 상점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데, 이를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원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해 지급한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여행경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해야 할 여행경비를 광고 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라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부가가치세과-173, 2013.2.19.).


이와 관련해 A여행사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돼 국세청심사까지 받은 내용이다(심사 부가 99-77, 1999.3.26.).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A여행사는 “외국여행사로부터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총액으로 송금 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으며,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를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계산해 지급하고 있으므로,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외국여행사가 모집한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외국여행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며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며, 당해 용역의 대가가 용역대행수수료와 기타의 용역대가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당해 용역대가 전액이 되는 것이다(부가 46015-119, 1999.1.16.)”고 밝혔다. 


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를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지급한다고 해서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공급받는 음식·숙박용역의 대가지급 시 거래징수 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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