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내국인 공유숙박법 제정 촉구… 숙박업중앙회 해외사례 들며 반대 고수해

에어비앤비가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의 공유숙박 이용 허용에 관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즉, 아파트 등 도시지역의 일반 가정집에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가정집의 숙박공유를 허용하지만 내국인은 사용할 수 없게 돼있다. 반면 한옥이나 농촌의 주택, 일반 숙박업 등록을 한 전문사업자는 에어비앤비를 활용해 내·외국인 모두를 받을 수 있다. 에어비앤비 이상현 정책총괄 대표는 서명운동과 관련해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인 공유경제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며 “합리적 제도의 도입은 공유경제 관련 사업을 발전시키고, 300만명 이상의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2017년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내국인은 123만명에 이른다”며 “또한 저성장 시대 노후 대비를 위한 대안으로써 공유숙박이 떠오르고 있지만 내국인 수요가 없다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유숙박업 관련 법안은 전희경, 이완영 의원 등이 2016년부터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며,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공유숙박은 최종적으로 빠진 상황이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15일 에어비앤비 커뮤니티에 속한 10만명 이상의 호스트와 게스트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길거리 서명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명 결과는 제도 도입을 위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에 입법 건의서와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한숙박업중앙회(이하 중앙회)를 중심으로 공유숙박업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중앙회는 8월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숙박업 종사자 750여명과 한국농어촌협회원 150여명과 함께 ‘공유민박업 국회통과 결사반대’ 집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 등과 면담하며 ‘공유민박 법제화’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앙회는“정부가 공유민박업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숙박시설의 1억5,000만 공실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해야한다”며 “중앙회와 지회는 서울, 제주, 전주, 강원 등 도시민박업이 활발한 주요 지자체와 접촉해 반대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의 카풀진출에 맞서 택시업계가 24시간 운행중단에 나서는 등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적 대립이 첨예한 만큼 이번 서명운동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다. 한 여행업 관계자는 “이미 여행자들에게 숙박은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섰다”며 “다양한 스타일의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 관광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유숙박의 내국인 허용도 마냥 금지할 수만은 없지만 이에 앞서 공유숙박을 제공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 등 기준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행업 관계자들은 법 개정 없이는 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 허용이 큰 폭으로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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