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도 한 단계 인상된 8단계 부과
KE 최대 10만8,000원…개편 후 최초

국제유가 상승 기조에 따라 11월에도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인상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적항공사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권 11월 발권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가 10월보다 한 단계 높은 8단계가 부과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8월과 9월에는 6단계를 유지했지만 10월과 11월 연달아 1단계씩 상승했다. 3~4단계였던 연초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20~30%에 달해 유류할증료 부담이 갈수록 도드라지는 양상이다.


운항거리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경우 500마일 미만 목적지에 대해서 편도당 1만4,400원을 부과하고, 최장거리인 1만 마일 이상 목적지에 대해서는 편도당 10만8,000원을 부과한다. 편도당 유류할증료가 10만원대에 접어든 것은 2016년 5월, 기존의 권역별 부과체제에서 현재의 거리별 부과체제로 개편된 이후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은 9개 구간으로 구분해 부과하고 있는데, 최소 1만4,700원부터 최대 8만3,200원까지 부과한다. 
한편, 1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0월과 마찬가지로 편도당 6,600원이 부과된다.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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