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TA 대리점관리규정 약관법 위반 제기
항공사-여행사 관계설정 기준 … 파장 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대리점관리규정(PSAA, Passenger Sales Agency Agreement)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며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해 줄 것을 공식 청구했다. PSAA는 항공사와 여행사 간 관계설정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항공권 발권수수료 폐지(제로컴, Zero Commission)와도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어떤 판정을 받을지 관심이 높다. 


KATA 양무승 회장은 지난 23일 열린 이사회 자리에서 “10월11일 공정위에 IATA PSAA의 약관법 위반 심사를 공식 청구했다”며 “일반적으로 심사청구 후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12월 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알렸다.


KATA는 그동안 외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IATA PSAA와 발권수수료 폐지(제로컴, Zero Commission)의 위헌·위법성을 제기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정위 심사청구는 이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IATA PSAA를 근거로 항공사들이 여행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전반적인 여행사 대상 정책을 펼치는 만큼 공정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항공사-여행사 관계에 미치는 여파도 클 전망이다. 


한편 KATA의 의뢰로 ‘항공사업법 및 대리점법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는 올해 3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발권수수료 폐지의 근거가 된 IATA PSAA와 국내 근거법령인 항공사업법 등의 위헌·위법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법적 구제장치를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여행사의 심각한 현실을 고려해 그들의 존립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된 발권수수료 회복 조치 등이 이뤄진다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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