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2,000만원 내외로 낮춘 관광안내업 신설

정부가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을 발표했다. 사진은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안내하는 홍보자료
정부가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을 발표했다. 사진은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안내하는 홍보자료

외국인 개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1인 관광안내업이 신설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을 담은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에 따르면 2,000만원 내외의 자본금으로 소규모 관광안내업에 등록할 경우 외국인 개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외국인 개인 관광객 안내 시에도 단체관광객과 동일하게 1억원 이상의 최소 자본금이 요구되는 일반여행업을 등록하도록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2019년 12월까지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가이드도 관광안내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소규모 관광객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캠핑카 개조의 규제도 보다 완화된다. 기존에 승용차만 개조 가능했던 규정을 개선해 화물차와 특수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2,000대 이상의 캠핑카 개조가 이루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전용언 기자 eo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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