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카탈로그 등재 절차 안내 … 수요기관이 업체 선정

조달청이 행정부 공무원의 국외 출장을 담당할 여행사 선정 공고를 지난 11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공고는 ‘국외 여행 서비스 카탈로그’ 등재를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와 납품업체선정 기준 등을 안내했다.  


국외 여행  서비스 카탈로그에 공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라장터에 일반여행업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IATA의 BSP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해야 한다. 이후 적격성 평가, 입찰보증금을 납부 등을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면 여행사는 카탈로그에 등재된다. 


여행사는 적격성 평가를 위해 교통, 숙박, 행사운영 및 수행 능력, 부대 서비스 및 사후관리 등을 제시한 ‘맞춤형 국외 공무 여행 카탈로그’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B- 이상),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 100억원 이상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외 여행 서비스가 필요한 행정부 기관은 카탈로그에 등재된 여행사들에게 제안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선정은 ‘국외 여행 서비스 제안서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제안자 중 가장 높은 제안자를 선정한다. 종합평가방식은 100점 만점으로 사업수행계획 충실도(25점), BSP담보 가입금액(20점), 계약 이행실적 평가 전체 등급(20점), 국외 항공권 발권수수료율(20점), 신용평가 등급(5점), 사업실적(5점), 우수여행상품 선정(5점)을 평가한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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