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여행사 거액의 미소진 페널티 물어…항공편 추가 및 직판특가 등 도마에

최근 A여행사가 B항공사로부터 거액의 하드블록 미소진 페널티(Penalty)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항공사-여행사 간의 항공좌석 거래 관행에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살피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A여행사는 국적 저비용항공사(LCC)인 B항공사로부터 10억 원에 육박하는 하드블록 좌석 미소진 페널티를 부과 받았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동남아 1개 노선에 대한 페널티인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기록적인 액수다. ‘풀하드’로 불리는 100% 하드블록 계약이었기 때문에 판매하지 못한 좌석은 그대로 여행사의 100% 손실로 이어졌다. A여행사 담당팀장 등은 회사 차원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이를 계기로 항공좌석 계약 관행에 불공정한 측면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불거졌다. 비록 양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이지만 항공사와 여행사의 관계를 감안하면 여행사에게 불리하게 흐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드블록으로 항공좌석을 확보하는 여행사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A여행사 역시 성수기 때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비수기에는 계약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항공권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름시즌 등 성수기 판매가 당초 기대를 크게 밑돌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여기에 파트너나 다름없는 여행사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사 이익 위주의 판매정책을 펼치는 항공사의 행태도 여행사를 힘겹게 만들었다. 하드블록을 체결한 항공편과 비슷한 운항시간대에 추가 비행편을 편성하거나, 여행사 요금보다 저렴한 직판요금을 출시해 여행사 판매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일부 항공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C항공사와 ADM 부과 방식의 하드블록 계약을 맺고 동남아 노선을 판매하고 있는 D여행사 대표는 “비록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항공사 홈페이지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특가가 나와 황당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성수기만 바라보고 페널티를 물며 버티지만 성수기 때 예측이 어긋나면 여행사는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항공사에 따라서는 추가 구제책을 통해 여행사 손실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계약서를 들이밀며 그대로 페널티를 부과한다.


E여행사 대표는 “항공사가 더 낮은 직판요금을 출시하는 것은 여행사 영업 방해 행위에, 하드블록 미소진 좌석을 재판매하는 것은 이중판매에 해당될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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