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50억 유지, 과당경쟁 기준도 삭제
항공기 5대로 상향하고 개선명령도 쉽게

새로운 저비용항공사(LCC) 탄생의 장벽으로 여겨졌던 자본금과 과당경쟁 기준이 현행 유지되거나 완화됐다. 


국토교통부가 10월31일 발표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 신규사업자 면허기준 중 자본금은 기존의 150억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보유 항공기 대수는 5대로 상향됐으며, 운항개시예정일부터 3년 이내에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자본금 상태에도 변화가 있었다.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30조에 따르면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개선명령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3년 이상으로 유예 기간이 길었다. 2가지 기준이 엄격해졌지만 가장 까다로운 걸림돌로 여겨졌던 ‘과당경쟁’ 관련 기준이 삭제되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신규 신청사업자들에게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지난달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의 과당경쟁 기준은 예측가능성이 낮고 모호해 신규 진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불리하다며 삭제할 것을 논의·확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정된 항공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맞춰 기존 신청사업자에게 면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일괄적으로 요구했다. 에어프레미아와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3개사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기존 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상향된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완한 부분 없이 지난 2일 다시 제출했다”며 “에어프레미아는 5년 내 10대의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