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사가 기업과 해외산업시찰에 대한 국외여행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알선수수료 등 항목별 경비를 구분하지 않았다. 여행경비를 송금 받고 여행용역을 완료했지만 세금계산서는 정산을 완료한 날로 발행했다. 관할 세무서는 여행용역 공급 시기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했다. 여행사는 용역제공과 내부정산 등의 절차가 완료된 날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정당한 발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행사는 항공료 등 전체여행경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 공급이 완료되거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본다. 여행사의 내부정산과정은 회사 내부의 회계업무처리과정의 하나일 뿐 여행경비를 정산한 것이 아니므로 내부 정산일을 용역의 공급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한편 여행사가 수령한 여행경비 중에 항공료, 숙박비 등 여행에 직접 소요된 경비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에도 이를 실수해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여행사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만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서는 가산세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에 대한 문제는 없었으므로 여행사의 주장은 ‘처분의 부존재’에 해당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 결정은 이 가산세 부과가 부가가치세신고내용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처분한 것이고, 당초의 신고내용을 기초로 한 증액경정처분에 해당되므로(대법원97누2245, 1999.9.13.)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심판결정은 다음과 같다.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여행객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알선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여행사는 알선수수료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국심 2001서384, 20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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