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산업 제도개선 나서…운수권·면허·안전 등 관리 강화

정부가 전방위로 항공사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한 운수권 배분 제한 ▲범죄경력자 항공사 임원 제한 강화 ▲독점노선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미흡시 운수권 회수 ▲운항스케줄 편성 단계부터 적정 정비시간 준수하도록 점검 및 관리 등을 골자로 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이나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임원이 관세포탈 등의 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 동안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현재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된 항공사 임원 제한 범위도 형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관세법 등으로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등 항공사 임원 자격을 강화한다.


독점 노선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운임 및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해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시 운수권 회수에 나선다. 운수권 보유를 위한 운항의무기간도 노선별 선호도 등을 고려해 4등급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현재는 노선에 상관없이 20주 이상만 운항하면 운수권을 지속 보유할 수 있다. 중국·프랑스 등 최고 선호 여객노선의 경우  연간 40주 이상 운항으로 강화된다. 슬롯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슬롯 배분 및 운영 업무를 국토부가 직접 맡는다.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7월부터 9개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정비 분야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적정 정비 관련 합리적 기준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기 신규 등록과 노선 신설 등의 경우에도 적정 인력을 확보한 경우에만 허가한다. 항공사 신규 면허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면허발급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면허정보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르면 2019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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