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부킹닷컴 환불불가 약관 여전해… 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해당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불공정약관에 대해 또 한 번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경우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기 때문에 무효(약관법 제8조)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 익스피디아, 아고다 등 주요 7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의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으며,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은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하지만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은 시정하지 않고 버텼으며 공정위는 지난해 11월1일 시정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이후 익스피디아와 호텔스닷컴은 결국 시정권고에 따랐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여전히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은 상태다. 결국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온라인 숙박 예약 분야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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