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이 심판청구는 외국여행사로부터 송출 받은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한 여행경비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A여행사는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외국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 한국일반여행업협회의 단체관광객 유치요금조정사항통보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외국여행사로부터 수탁 받은 경비인 숙박, 운송, 식대는 동 여행사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인 수탁경비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계약서를 보면 외국여행사는 해당국에서 모객 한 관광단체를 한국 여행사에게 송객하며 한국 여행사의 책임 하에 단체행사를 집행하며, 클레임발생 시 한국 여행사가 책임진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정산서류를 보면 외국여행사는 일정한 이윤만을 보장받고 나머지 수익과 비용은 한국여행사에게 일임했다. 따라서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여행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국 여행사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외국여행사를 대행하여 지출한 수탁경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관할세무서는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을 근거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서 각 여행사에 통보한 공문에서 여행사가 적정요금수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우리나라 여행업의 실태는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여행알선용역제공과 요금(판매대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여행상품 판매의 양면성이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여행사의 경우는 외국여행사로부터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여행 행사를 도급받아 자신의 책임 하에 적정한 여행요금을 책정해 국내여행서비스를 제공하며, 사고발생 시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운영 실태는 단순한 여행알선용역이 아닌 여행상품 판매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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