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끈여행사, 남극행 허가는 투어오퍼레이터 담당
외교부, 허가받는 주체 개인과 단체 분리하지 않아

남극여행에 대한 수요가 미국, 중국, 호주, 영국, 독일 중심으로 커지고 있지만 국내는 여전히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다 신발끈여행사
남극여행에 대한 수요가 미국, 중국, 호주, 영국, 독일 중심으로 커지고 있지만 국내는 여전히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다 ⓒ신발끈여행사

 

세계인들에게 남극은 더 이상 미지의 세계가 아니다. 항공과 크루즈를 활용해 여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매력적인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국제남극관광협회(IAATO)에 따르면 남극 여행을 하는 관광객 숫자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17-2018 시즌(2017.10-2018.03)은 전 시즌 대비 29% 증가한 5만8,131명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만8,977명), 중국(8,219명), 호주(6,310명), 영국(4,996명), 독일(4,420명)이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그 뒤를 캐나다(2,931명), 프랑스(2,167명), 스위스(1,095명), 네덜란드(942명)가 자리했으며, 한국은 72명에 그쳤다. 신발끈여행사 장영복 대표는 국내 여행자들에게 남극이 여전히 닿기 힘든 곳인 이유로 남극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제한된 정보를 꼽았다. 


남극 관련 국내법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남극활동’이란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그 밖의 활동이며 남극활동을 수행하려는 내국인은 남극활동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 등의 남극활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은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다. 따라서 개인 여행자가 남극여행을 하려면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남극활동 개시일 50일 전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장 대표는 “국내법은 IAATO의 국제협약을 바탕으로 하는데 국내법은 ‘관광’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다”며 “IAATO가 말하는 관광(Tourism)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운영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남극관광의 운영주체인 크루즈 선박의 투어오퍼레이터가 해당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개인여행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단, 투어오퍼레이터와 상관없는 개인요트 남극여행, 개인항공여행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몇 년 전 새로 개정된 남극 국제협약은 허가제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사전고지로 개정까지 했다”고 전했다. 


남극은 영하의 날씨, 빙하 등의 이미지만 떠오르지만 실제로 관광에 적합한 날씨와 볼거리가 존재한다. 장 대표는 “남극여행 최적의 시기는 영상 5도까지 올라가는 1월”이라며 “남극은 순수한 자연의 보고로 빙하와 유빙이 만든 절경과 젠투펭귄, 코끼리 물범 등 다양한 생물 관찰, 여러 국가의 남극 기지를 탐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외교부 국제법규과 관계자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남극활동의 관광은 개인과 단체를 분리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우리 국민이 해외오퍼레이터가 담당하는 남극여행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외교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다만 허가와 관련된 신발끈여행사의 내용은 인지하고 있으며,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남극 여행 허가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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