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사실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본다. ▲A여행사는 외국여행사로부터 송출 받은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외국여행사로부터 송금 받은 여행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아 여행사의 매출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있다. ▲A여행사는 외국여행사로부터 여행대금을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총액으로 지급받아 그 총액을 매출로 계산하고, 여행사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내여행을 주관해 여행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관할세무서도 ‘환급신고자검토복명서’에서 A여행사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외국 여행사는 여행상품매출액 중 일부 이윤을 제외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A여행사에 일임했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가 단체관광객유치와 관련해 유치 지정여행사에 통보한 공문내용에서 외국 여행사로부터 수령하는 대금을 알선수수료가 아니라 요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A여행사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여행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A여행사의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할세무서가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지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외국인 국내관광이 여행알선인지 도급인지가 우선 문제다. 대부분의 국내여행사들이 해외의 여행사가 송출한 외국인관광객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여행알선과 도급의 분류는 여행자가 부담할 금액과 여행사의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계약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구분해 계약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여행알선이 되고 매출은 여행객이 부담할 원가를 차감한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게 된다. 그리고 여행객이 부담한 원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한다. 그러나 여행객이 부담할 원가와 여행사의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외국여행사이 보낸 단체손님을 책임지고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도급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알선과 도급을 확정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도급인 경우 총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원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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