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A, 더 낮은 가격 원하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
일부 업체만 환불불가 노출제한은 역차별 지적도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지난달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시정명령에 대해 더 낮은 가격대 상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만드는 실망스런 결과라고 밝혔다. 아고다는 지난달 23일 서면을 통해 “아고다는 소비자 이익을 위해 앱과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 숙박업체의 취소정책에 따라 다양한 숙박 상품을 폭넓은 가격대로 제공하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자료로 제공한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구제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환불불가 숙박상품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며 “시정명령서를 우선 받고 공정위와 추가 논의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령서를 각 OTA에게 보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명령서 도달 이후 60일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60일 동안 OTA가 긍정적인 답변을 주기를 기대한다”며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질 않을 경우 검찰 고발 등도 이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대한 시정명령이 최종적으로 끝난 다음에야 트립닷컴 등 여타 OTA에 대한 시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내 여행 업계는 몇몇 업체만을 대상으로 환불불가 상품 판매 제한은 오히려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여행업 관계자는 “환불불가 상품을 노출하지 못해 영업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겠지만, 일례로 세부, 다낭 등의 리조트는 성수기 판매를 위해 리조트와 환불불가 상품으로 우선 계약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환불불가 상품을 노출하지 못하는 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결국 성수기 판매를 위한 객실 확보에 애를 먹는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체 플랫폼을 대상으로 환불불가 숙박 상품 노출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시정 명령을 받은 기업들만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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