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두고 논란… “너무 포괄적이고 기존업과도 충돌”

새로운 관광업종으로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방안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은 ‘현행 법령상 규정된 관광사업의 종류 외에 관광 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유형의 관광사업체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를 신설’하기 위해 기존 ‘관광편의시설업’의 세부 업종 중 하나로 도입됐다.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가 당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인 업’이라고 규정했는데, 세부 내역을 보면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은 물론 기존 관광사업체와의 충돌·중복 여지도 크다. 


무엇보다 지정 신청 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많다.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관광 관련 숙박업 ▲관광 관련 운송업 ▲관광 관련 쇼핑업 ▲관광 관련 서비스업 등 무려 22개에 이른다. 여행부터 쇼핑·통역·운송·숙박·건설·레저·온천·교육·장비·체험·음식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 관광업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지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기존 관광업종과의 중복 또는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의 경우 ‘여행사 이외에 여행자의 여행활동을 지원하는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의돼 있는데,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애매한 것은 물론 자칫 여행업 등록 필요성을 낮추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른 분야들도 대부분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문관부는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1월27일까지 접수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KATA는 문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은 관광산업의 업종 및 업무 범위에 혼란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정의가 지극히 포괄적이며 여행업은 물론 관광 관련 모든 업종과 중복된다, ▲이미 허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들과 경쟁관계가 형성된다, ▲등록기준과 보증보험 등 안전장치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유사업종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보호에 역행한다, ▲막연히 관광 관련성만을 반영해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업종 간 업무 범위를 무너뜨려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과연 문관부가 현장의 의견을 어떻게 해석하고 법령 개정에 반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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