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성수기에도 5% 이상 배정토록 개선… 91일 이전 무료 취소 등 편의성 제고

2019년 1월1일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하는 데 맞춰 마일리지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적 항공사와 협의해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다양한 프로모션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각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며, 매 분기별로 전체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을 공개한다. 그동안 마일리지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지 않아 마일리지 좌석 배정에 관한 불신이 있었지만, 분기별로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면 소비자 불신을 없애는 것은 물론 항공사의 추가적인 좌석 배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기대다. 


2019년 1월21일 이후 발권 항공권부터는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마일리지 좌석은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3,000마일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됐다. 91일 이전 취소 시 무료 취소가 가능한 현금구매 좌석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또 5,000마일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소액 마일리지 보유 승객을 위해 항공 분야 이외의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사용가치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제휴처와 논의해 타 제휴처에 비해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공제 마일리지를 조정하는 등 사용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제휴처를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매주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상품을 제안하는 ‘위클리딜즈(Weekly Deals)’를 통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들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상대적으로 공제 마일이 높아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낮은 일본·동북아 등의 단거리 노선에 대해서는 공제마일을 인하하는 방안도 항공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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