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일반여행업자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관광 중인 외국인에게 직접 사우나, 시내관광 등 선택 관광을 제공하고 그 알선수수료를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신고했다. 당시 서울지방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고, 선택 관광 상품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관광객으로부터 직접 외화 또는 원화로 수령한 사실을 여행계약서, 선택상품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알선수수료는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으며, 해당여행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당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은 일반여행업자가 외국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 여권번호, 품명,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해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고, 그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일반여행업자의 경우 국내에서 선택 관광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외국관광객으로부터 외화 또는 한화로 대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외국환계좌에 입금하거나 환전해 선택 관광 상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세율은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반여행업자의 알선용역은 외국관광객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체결한 것에 적용해야 한다. 일반여행사가 국내에서 선택 관광 상품을 제공한 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외화 또는 원화로 대금을 직접 지급받으면 설령 여행사가 수령한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했다 하더라도 영세율적용대상이 되는 용역이라고 할 수 없다(국심 2003서1331, 2003.6.24.).


그러나 지금은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이 개정돼 이러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즉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나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7호). 이 영세율 규정은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도입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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