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고은 기자
손고은 기자

 

한 BSP 대리점이 제3자 카드로 항공권을 결제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소비자가 직접 항공사에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상황 파악에 나선 일부 항공사가 항공권을 추적해보니 지난달 폐업한 허니문베이에서 일종의 카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결제된 항공권이 사용전이라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미 사용된 항공권의 경우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항공사 측의 설명이다. 사용전 항공권이라 치더라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제3자 카드 결제인 것을 알면서도 발권을 감행한 해당 BSP 여행사는 허니문베이와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믿고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3자 카드를 도용 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항공권뿐만 아니라 모든 상거래에서도 금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카드 오남용 사고에 대한 업계의 대응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A여행사 관계자는 “국적사의 경우 제3자 카드 결제에 민감해 별도의 본인인증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외항사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결제 건에 대해서는 본인 대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별도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없고, 항공사에서 각각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수 년 전에도 이러한 카드 오남용을 막기 위해 IATA 차원에서 모든 항공사와 여행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시스템 개발을 검토한 적이 있지만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항공권 카드결제가 90%에 달할 정도로 카드 이용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제3자 카드 결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점은 의아할 뿐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인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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