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부,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추진중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이견

관광진흥법 상 새로운 관광업종으로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관광업의 범위를 대폭 넓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모호한 기준과 기존 업종과의 중복 또는 충돌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은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폈다.<편집자주> 

관광진흥법 상 새로운 관광업종으로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관광진흥법 상 새로운 관광업종으로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여행부터 건설까지 매우 광범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구체적 기준을 담은 동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11월27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기존 관광편의시설업 안에 세부업종 중 하나로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가 별 문제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현행 법령상 규정된 관광사업의 종류 외에 관광 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유형의 관광사업체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를 신설’한다는 개정 취지에 대부분 공감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요건과 해당 업종, 지정권자와 구비서류 등의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입법예고한 내용 그대로 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너무 포괄적이고 기준이 모호해 기존 관광업종과 중복되거나 충돌할 수 있고, 자칫 기존 관광업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시행규칙에서는 관광지원서비스업에 등록할 수 있는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관광산업 특수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규정했는데, 여행부터 쇼핑·통역·운송·숙박·건설·레저·온천·교육·장비·체험·음식 등 무려 22개 분야에 달한다.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관광 관련 숙박업 ▲관광 관련 운송업 ▲관광 관련 쇼핑업 ▲관광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관광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지정 신청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준도 모호한 측면이 많다.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의 경우 ‘여행사 이외에 여행자의 여행활동을 지원하는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이라고 밝혔는데,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이어서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관광관련숙박업’의 경우 ‘여행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등을 주로 단기 제공하여 이용하게 업’인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으로는 ‘민박업’도 포함돼 있어 공유숙박업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논쟁을 부를 소지도 있다. 다른 분야 업종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지정신청 가능업종이라고 해도 ▲총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법률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체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지정·인증·선정한 사업체라는 네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상 업종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긍정적 기대 못지않게 걱정도 커


관광지원서비스업은 기존 법체계에서는 아우를 수 없었던 업종을 관광사업으로 받아들이고,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업종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여행 분야만 보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권 밖에 있는 랜드사를 포용할 있으며, 관광 분야의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사업체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 관광산업의 외연을 대폭 확대하고, 이게 다시 관광산업의 발전 속도를 더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야말로 ‘총론’에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은 “관광지원서비스업은 관광산업 업종 및 업무 범위에 혼란을 줄 것으로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 이유로 ▲정의가 지극히 포괄적이며 여행업은 물론 관광 관련 모든 업종과 중복된다, ▲이미 허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들과 경쟁관계가 형성된다, ▲등록기준과 보증보험 등 안전장치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유사업종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보호에 역행한다, ▲막연히 관광 관련성만을 반영해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업종 간 업무 범위를 무너뜨려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기존 관광사업체 입장에서는 상대적 차별까지 거론하고 있다. 자신들은 관광법률에서 규정한 기준과 의무를 충족하면서 관광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관광지원서비스업의 경우 관광 관련성에 일부 조건만 충족하면 똑같은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만 보더라도, 전체 지원액수는 한정적인데 지원 대상에 관광지원서비스업까지 추가되면 기존 업체들의 파이는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등의 우려다. 


●문관부 “의견 반영해 보완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해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문관부 관계자는 지난 5일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총론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별다른 의견이 없어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지만, 지정대상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접수돼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또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할 예정인데, 필요할 경우 재입법예고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행령 개정은 확실시되는 만큼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은 확정적인 상황이다. 다만 그 범위와 기준 등 세부내역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향후 전개과정을 지켜봐야 명확해질 전망이다.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신청 가능업종
(관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관광 관련 숙박업
관광 관련 운송업
관광 관련 쇼핑업
관광레저용품 소매업
관광 관련 음식점업
박물관 및 사적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식물원·동물원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업
농어촌체험 및 생태관광업
관광 레저 스포츠시설 운영업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운영업
관광건설업
관광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관광장비임대업
관광정보서비스업
관광 관련 통역서비스업
온천탕업
관광연구개발업
관광교육서비스업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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