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P 대리점 Y여행사 통해 카드 ‘돌려막기’
폐업 뒤에야 드러나, 방지 가이드라인 필요

지난달 25일 폐업한 허니문베이가 그동안 제3자 카드를 도용해 일부 항공권을 발권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제3자 카드 도용에 대한 대응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몇몇 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BSP 대리점인 Y여행사를 통해 결제된 항공권을 취소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청이 접수됐다. 피해를 신고한 소비자들은 “본인의 신용카드로 항공권이 결제됐지만 정작 자신에게 전달된 항공권은 없으니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항공사에서 발권 경로를 추적해보니 허니문베이에서 제3자 카드로 결제 요청한 항공권을 Y여행사가 그대로 발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Y여행사 측은 “허니문베이가 현지 리조트 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기 위해 A손님의 카드로 현금 결제한 B손님의 항공권을 발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손님들에게도 해당 내용에 대해 SNS로 설명한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고 오랫동안 거래해 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믿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제3자 카드 결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여러 소비자들의 신용카드를 돌려가며 항공권을 결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허니문베이가 폐업해 더 이상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면서 그제야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Y여행사 측은 지난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일 기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C항공사 관계자는 “이미 사용된 항공권인 경우도 있고 Y여행사의 BSP 발권을 정지시키면 그동안 발권한 항공권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사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D항공사는 “소비자로부터 몇 건의 취소 요청이 있었는데 그동안 제3자 카드 결제가 얼마나 더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허니문베이와 Y여행사 사이에서 오고간 거래지만 Y여행사가 제3자 카드로 결제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Y여행사 측에 자사의 BSP 발권을 정지한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제3자 카드 사용은 명백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역시 정당한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가족인 경우에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항공권을 결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BSP 대리점을 통해 비대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제3자 카드 도용시 여행사가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결제가 진행되고 있다. C관계자는 “항공사에서 제3자 카드 결제를 금지하지만 암암리에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크게 잃기 때문에 카드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특별시관광협회는 내년 1월28일까지 허니문베이와 체결한 여행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고 있다. 허니문베이가 가입한 보증보험액은 2억3,000만원이다. 하지만 서울특별시관광협회는 “서울보증보험의 심사 과정을 거쳐 피해 보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현재까지 전화 문의 및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보증보험액보다 피해 금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이 100% 보상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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