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서명 동의서 10개의 정부기관·국회에 전달

에어비앤비가 약 1만 3,000개의 서명을 A4용지 3,000장이 들어가는 박스 1개에 담아 지난 4일 10개의 기관에 각각 전달했다
에어비앤비가 약 1만 3,000개의 서명을 A4용지 3,000장이 들어가는 박스 1개에 담아 지난 4일 10개의 기관에 각각 전달했다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서명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지난 10월 중순부터 내국인에게도 집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숙박공유 법안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 30일 기준 숙박공유 서명운동에 1만2,832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는 청원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오프라인 등을 통해 이름과 주소, 서명을 모두 받았다. 온라인에서는 서명은 포함하지 않았고 대신 이름과 이메일, 집 주소, 전화번호 입력으로 대체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2011년 12월에 도입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신의 집을 외국인에게만 공유할 수 있게 허용한다. 내국인 이용은 제한된다. 물론 도시 지역이더라도 한옥스테이가 적용되는 한옥이나 농어촌민박업이 적용되는 농촌 지역에 한해서는 내국인의 숙박공유 이용이 허용된다. 에어비앤비는 서명이 작성된 문서와 함께 숙박공유 법안 도입을 제안하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정부와 국회에 지난 4일 전달했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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