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게이트 노쇼 위약금’ 상향 적용
KE 1월1일부터 기존 액수에 20만원 할증
OZ 1월7일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해 부과

탑승 수속 후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는 이른바 ‘게이트 노쇼(Gate No-show)’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될 조짐이다.


아시아나항공(OZ)은 게이트 노쇼에 대한 예약부도 위약금(No-show Penalty)을 일반적인 노쇼와 차등화해 내년 1월10일부터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 출발 이전에 체크인 카운터에 나타나지도 않고 항공권을 취소하지도 않는 일반적인 노쇼와,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게이트 노쇼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10만원(100달러)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발권일 기준으로 내년 1월10일부터는 게이트 노쇼에 대한 페널티를 30만원(300달러)로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 노쇼 페널티 부과대상을 ‘고객 변심으로 인한 자발적 미탑승’인 경우로 규정했다. 출국하는 연예인을 보기 위해 항공권을 구매해 출국장 보안구역까지 들어가는 사례 등 게이트 노쇼를 악용하는 사례를 조준했다고 할 수 있다.    


대한항공도 1월1일부터 게이트 노쇼 페널티를 인상 적용한다. 출국장에 입장한 후 자발적으로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이 대상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목적지 거리별로 노쇼 페널티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게이트 노쇼 페널티는 여기에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추가한다. 현재 12만원인 장거리 노선의 경우 게이트 노쇼 페널티는 32만원으로, 7만원인 중거리 노선은 27만원으로, 5만원인 단거리 노선은 2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일반 노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