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사가 매출을 순액으로 할지 총액으로 할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관련 분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세무당국 및 법원의 입장과 현실 세계의 실무처리가 각각 별개로 움직이거나 때로는 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 현실 여행사의 회계는 여전히 어렵다. 따라서 과거의 사례를 취합해 다룬다.


2004년에 여행사가 수학여행을 수주 받아 여행알선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가 총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사례다. 해당 여행사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원에 가서 심판을 받았지만 결국 졌다. 당시 심판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여행계약은 여행업자가 여행자를 다른 곳으로 운송해 숙식 또는 관광을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여행자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여행은 크게 주문형 여행과 기성품형 여행으로 나뉜다. 기성품형 여행은 다시 일반모집여행과 위탁모집여행으로 나뉜다. 일반모집여행은 여행업자가 여행자를 위해 여행의 목적지, 일정,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해 실시하는 것인데,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반면 위탁모집여행은 A여행업자가 여행상품을 만들어 B여행업자에게 상품을 판매(여행자를 모집)하도록 위탁하므로 위탁판매의 성질을 지닌다. 즉, 도급계약의 성질을 지닌 일반모집여행은 여행대금 전부가 여행업자의 매출이 되고, 위탁모집여행은 여행대금 전부는 여행상품을 기획한 A여행업자의 매출이 되고, 상품을 판매하는 B여행업자의 매출은 모집수수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여행사가 학교에 제공한 여행계약은 여행사가 여행을 기획하고 여행자를 직접 모집해 여행을 실시한 일반모집여행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여행계약체결 시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거나 추후 경비지출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여행사가 수령한 여행대가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건 여행대가 중 여행알선수수료 부분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여행대가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1570,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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