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선 출국장 입국 후 취소에 적용

 

지난 15일 홍콩 공항에서 발생한 탑승 취소 파동과 관련해 대한항공이 예약부도위약금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대한항공은 ‘2019년 1월1일부터 모든 국제선의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의 경우 최대 32만원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을 경우  지역에 따라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 중이다.


대한항공은 “허위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올해 대한항공에만 35편이 있었다”며 “승객이 탑승했다가 자발적으로 내리면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편 승객 모두가 내려 보안점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공기 지연 등 여러 승객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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