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포함시 대휴로 업무분담 증가
휴일 말고 수당…처리 기준 제각각

근로기준법개정안이 시행된 지 약 6개월이 흘렀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특히 해외출장에 대한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임직원 수 300인 이상의 여행사들은 각 사별로 해외출장에 대한 근로시간을 산정했고, 이와 관련 대체휴일이나 특별근무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설정한 상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출장에 대체휴일까지 더해지면서 부서 내 업무 분담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A여행사는 최근 일부 항공사와 관광청에 “주 52시간 근무제로 부서 내 업무 부담이 커 앞으로 팸투어 참가를 자제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행사의 경우 해외출장 시 평일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 주말의 경우 하루 6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다. 다만 주말의 경우 특별근무로 취급해 근무시간은 6시간으로 산정하지만 대체휴일을 하루당 1.5일 계산해 지급한다. 따라서 주말 2일을 포함해 해외출장을 다녀오면 총 3일의 대체휴일이 지급되는 셈이다.

A여행사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해외출장을 지양한다는 방침은 없지만 업무가 가중되는 팀의 경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며 “예전에는 평일에만 다녀오는 출장을 선호했지만 요즘은 대체휴일 지급으로 주말 출장에 대한 피로도를 덜었다는 분위기다”라고 설명했다. 출장 당사자의 보상은 넉넉하지만 담당자 부재로 인해 업무를 분담하는 팀원들의 고충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여행사들이 해외출장과 관련해 설정한 근무시간 가이드라인은 각 사별로 상이하다. B여행사의 경우 해외출장 중 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하루 근무시간은 6시간으로 인정하고 특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B여행사는 “매년 연말이면 남은 연차 소진하기도 바쁜 터라 특별근로수당을 받는 것을 직원들도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C여행사는 주말 이틀이 포함된 해외출장시 토요일은 8시간 연장근로 포괄산정으로 대휴를 지급하지 않는다. 일요일 근무시간 8시간에만 휴일근로로 산정해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하고 있다.  

 

손고은 기자 k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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