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수학여행 관련 여행 대가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해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에 불복한 해당 여행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똑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법2007구합10112, 2007.8.31.). 


해당 학교와 여행사는 수학여행과 관련해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1인당 항공요금을 정하고, 천재지변으로 항공에 문제가 생길 경우 쌍방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며, 항공사측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은 여행사가 책임지지 않기로 약정하면서 인솔교사에 대한 항공요금은 무료로 정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1인당 여행경비를 책정하고 항공권, 숙박시설, 식당을 결정하고 항공기 사정이나 현지의 사정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다고 약정한 뒤 여행사는 전액을 지급받았다.


동 여행계약은 각 상품의 내용, 항공권, 숙박, 음식점 등 일괄로 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여행사가 여행을 기획하고 여행자를 직접 모집해 그들에게 하나의 여행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일반모집여행에 해당한다. 여행사가 학교와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거나 추후 경비지출에 따른 정산을 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여행사가 지급 받은 금액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행사측 변호사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러한 거래는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오히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가 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 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일반협정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해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또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해서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그러한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409 판결 등 참조). 여행사가 학교에 제공한 이 여행상품은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영세율의 적용을 받은 거래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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