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3.5% 내 직급별 기본급 인상 … 교육비 등 복리후생 개선

대한항공 우기홍 대표(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노동조합 최대영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임단협 조인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 우기홍 대표(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노동조합 최대영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임단협 조인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 노사가 지난 26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했으며, 2019년 대한항공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노사 상생 분위기를 확인했다.


2018년 임단협 합의안은 12월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5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총액 3.5% 내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이 인상되며,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근무조건도 개선된다. 


임직원의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대 자녀가 장애인 재활치료 등의 사유로 교육부 인가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경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금액에 준해 특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현장 근무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동일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협력사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임직원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항공권은 비즈니스석 제공으로 변경됐으며,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의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을 해야 할 경우에도 비즈니스 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이성균 기자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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