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부과…전월보다 3단계 하락
KE, 500마일 6,000원…반값 수준

 

2019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대폭 하락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2월보다 3단계 내려간 4단계가 부과된다. 올해 11월 정점을 찍었던 유류할증료가 크게 인하된 것으로, 목적지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전월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목적지별 운항거리(대권거리)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 목적지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가 절반으로 낮아졌다. 12월에는 편도당 1만2,000원을 부과했지만 내년 1월에는 절반인 6,000원이 부과된다. 6,500마일 이상 1만마일까지 노선의 경우 유류할증료가 4만9,200원으로 12월(9만2,400원)과 비교해 46% 감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 목적지 6,800원부터, 5,000마일 이상 3만9,400원까지 9단계로 구분해 부과한다.


국적 LCC들의 유류할증료 하락폭도 크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이스타항공은 500마일 미만 노선에 대해 각각 6달러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했다. 티웨이항공은 600마일 미만 노선에 4달러를 부과한다. 에어부산은 700마일 미만 노선에 6,700원을, 에어서울은 300마일부터 700마일 거리의 노선에 7,900원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한편 국제선 유류할증로뿐만 아니라 국내선 유류할증료 역시 4,400원으로 반감됐다.

 

전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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