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지금은 호텔객실 판매대행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과거에는 해외호텔 객실을 판매대행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됐다. 지금과 다른 사례지만 호텔매출의 회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소개한다.


한 여행사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외국법인의 호텔사업자 등을 대리해 해외 소재 호텔세일즈 및 마케팅사업을 운영했다. 이 여행사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호텔숙박권 등을 국내여행사에게 판매하고 받은 금액을 해외호텔사업자 등에게 전액 송금한 후 세일즈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수령하는 ‘커미션 영업방식’과 세일즈 금액 중에서 세일즈 실적에 따라 이 여행사에게 귀속될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해외호텔사업자 등이 보내온 청구서 금액)을 해외호텔사업자 등에게 송금하는 ‘네트 영업방식’으로 영업했고, 그 수수료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해외호텔숙박권 등의 매매실적에 따라 해외호텔사업자 등으로부터 네트 영업방식에 의해 수령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과세대상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여행사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했다.


여행사는 해외호텔사업자 등을 대리해 숙박, 옵션관광 및 예약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대리점(General Service Agent, GSA) 계약을 해외호텔사업자 등과 체결했다. 여행사는 “해당 계약에 따라 협의한 가격으로 세일즈를 했고, 네트 영업방식에 따라 외국호텔숙박권 등을 국내여행사에게 판매하고 받은 금액 중에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것”이라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여행사가 해외호텔사업자 등으로부터 커미션 영업방식에 의거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트 영업방식에 따라 국내여행사에게 해외호텔숙박권 등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중 해외호텔사업자 등에게 계약에 따라 송금한 금액을 제외하고 여행사의 수입으로 계상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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