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현 대표 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2018년에 이어 올해도 새로이 시행되는 노동관계법이 많다.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에 대한 보장이 올해부터 다양하게 확대되고 강화됐기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2019년도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상한액이 인상됐다. 2018년에는 1일 6만원, 한 달 기준으로 180만원까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에는 1일 6만6,000원, 한 달 기준으로 최대 198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참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협의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도 인상됐다. 2018년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액을 월 160만원까지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월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는 45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면(여행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90일(다태아는 120일)분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액만 휴가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육아휴직급여도 올해부터 인상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과 이후 9개월 동안의 금액이 다르다. 그 중 인상되는 것은 이후 9개월 육아휴직급여로, 2018년에 통상임금의 40%(최대 월 100만원)만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를 지급한다.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를 지급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만 그 상한액이 2018년 기준 월 2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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