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필리핀 등 5개국 대상
2019년 12월말까지 1년 연장 시행

방한 단체비자 발급수수료 면제 조치가 2019년에도 연장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당초 2018년 12월말까지였던 ‘단체관광객 비자 발급수수료 면제’ 조치가 2019년 12월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이 조치는 2015년 메르스(MERS)로 인한 방한 외래객 급감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매년 연장돼왔다. 한국 방문 시 단체비자를 발급하는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캄보디아 5개국이 대상으로, 1인당 미화 15달러 이상의 비자발급 수수료에 대해 적용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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