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A 여행사는 해외호텔사업자 등을 대리해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호텔 등의 숙박, 옵션관광 및 예약서비스 상품을 국내에 제공하는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동 계약에 따라 A 여행사는 ‘커미션 영업방식’과 세일즈 금액 중에서 세일즈 실적에 따라 이 여행사에게 귀속될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해외호텔사업자 등에게 송금하는 ‘네트 영업방식’으로 영업했고, 그 수수료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종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상품중개업 등 상품종합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9년 3월26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으로 입법화되기 이전까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 대가의 수령방법별 영세율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기준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를 보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받는 때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업무를 운영한 바 있고, 이를 2009년 3월26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3으로 신설해 입법화했다.


또한 외화획득용역 등에 대해 영세율 제도를 둔 것은 재화와 용역의 해외수출 등을 촉진해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이므로, 네트 영업방식에 의한 수수료도 해외호텔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동일한 성격의 수수료다. 따라서 네트 영업방식의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영세율 제도의 입법취지와 다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2009서2190,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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