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유경제 규제 완화… 에어비앤비 ‘정부 발표 환영'

정부가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면서 내국인이 도심 내에서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도심에 자리한 에어비앤비 숙소 에어비앤비
정부가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면서 내국인이 도심 내에서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도심에 자리한 에어비앤비 숙소 ⓒ에어비앤비

정부가 내국인의 도심 공유숙박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 발표에 따라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공유숙박 플랫폼들의 성장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의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도시민박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지역 내 공유숙박은 외국인에 한해 허용되는 상황으로, 도시민박업 도입을 기점으로 정부는 약 3,600개의 신규 도시민박 숙소가 생길 것이라 예상했다. 


이와 함께 일반인이 전문숙박업체처럼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주택만 도시민박업체로 등록 가능하며, 운영일은 연 180일까지 제한한다. 또,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 범죄 전과가 있는 운영자의 경우 등록을 막는 방안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기존 숙박업체의 반대 입장을 감안해 소규모 숙박업체에게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공유숙박 완화에 대해 에어비앤비 이상현 정책총괄대표는 “한국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는 2019년 1월1일 현재 4만5,600개에 달하며, 이 중 서울에만 1만8,20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도심 내의 공유숙박이 가능해지면서 400만 명에 가까운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용언 기자 eo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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