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0일 기각 결정 …윤영호 신임회장 공식화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 윤영호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이 기각됐다.
관련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 차기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신중목 후보(한국관광펜션업협회장)가 선거 직후인 지난해 11월30일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윤영호 당선자(경남관광협회장)에 대한 KTA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1월10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당초 12월17일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영호 회장을 비롯한 KTA 신임 임원의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연기됐고, 이후 연말연시 법원 휴정까지 겹쳐 해를 넘겨 이번에 판결이 이뤄졌다. 법원이 회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윤영호 신임 회장은 KTA 회장으로서 공식 행보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신중목 후보 측이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법원 판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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