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회담서 복수항공사 취항 합의…주9회, 2월 중 운수권 배분

사진은 엄마의 호수라고 불리는 몽골 어기호수
사진은 엄마의 호수라고 불리는 몽골 어기호수

 

28년간 묶여있던 몽골의 하늘길이 3월31일부터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월16~17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몽골 항공회담을 통해 복수항공사 취항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다. 2003년부터 항공회담을 12차례 개최했음에도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운항 횟수를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항공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 인천-울란바토르 항공권 가격은 성수기에 최대 100만원 이상으로 치솟아 비행시간이 비슷한 다른 노선에 비해 최고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됐다.


이번 합의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운수권은 약 70% 가량 늘어나 기존 주 1,488석에서 주 2,500석이 됐으며, 범위 내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부산-울란바토르 노선 또한 주 1회 늘어 주 3회 운항으로 증가됐다. 1회당 좌석 수 제한 또한 33석 늘어난 195석이 됐으며, 이로 인해 한 주간 총 운항가능 좌석은 80% 증가한 585석이다. 지금까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1991년 항공협정 체결 이후 줄곧 대한항공(KE)과 MIAT몽골항공(OM)만이 각각 주 6회 운항으로 독점해왔다. 


증대된 운수권은 2월 중 배분될 예정이며, 3월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시즌부터 반영된다. 또한 코드셰어 항공편을 통해 몽골 각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양국 외의 항공사도 코드셰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한편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수요는 연평균 약 11%씩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약 33만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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