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인원 증대 불구 지급액은 40% 감소
최저요율 0.1%로 개정, 위원회 확대 운영

 

여행공제회가 지난해 대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했다. 올해는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2018년 여행사 폐업 증가 등의 악재 속에서도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하 여행공제회는 비교적 양호한 운영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공제회에 따르면, 2018년 여행사 영업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12건으로 전년도(19건)보다 7건 줄었지만 보상인원은 1,284명으로 전년도(1,080명)보다 204명 늘었다. 비록 인원이 늘긴 했지만 최종 보험금 지급액은 2억1,490만7,000원으로 전년도(3억5,759만9,000원)보다 1억4,269만2,000원 감소했다. 비율로 따지면 40% 감소한 액수다. 지난해 전반적으로 여행사 부도 폐업 건수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사고 사례 중 상당수가 민간보험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여행공제회는 지난 18일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요율 관련 규정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2018년 7월11일 여행사 영업보증보험 최저 요율을 기존 0.30%에서 0.104%로 인하한 데 맞춰 공제규정 제9조(분담금)의 요율 규정을 기존 ‘0.30%~2.0%’에서 ‘0.1%~2.0%’로 변경했다. 


운영위원회도 확대했다. 기존 20명 이내였던 규모를 25인 이내로 확대했으며, 여행업(국내·국외·일반여행업) 인사 등 기존 위원에 더해 변호사·회계사·공제전문가·정부관계자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운영위원회 확대에 대해 여행공제회는 “운영위원 구성에 전문성을 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제사업 영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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