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A여행사가 국내 여행사에서 모집한 해외 여행객을 국외로 송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알선 수수료를 국외 현지여행사에 대한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영세율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A여행사는 국내 여행사와 국외 현지여행사를 중간에서 연결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외 현지여행사는 보다 많은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 A여행사에게 여행객 모집을 의뢰하고, 국내 여행사는 현지의 사정에 밝지 않기 때문에 A여행사에게 현지에서의 호텔, 차량 등 여행상품 진행을 위한 수배업무를 의뢰한다. A여행사는 여행객을 송출한 대가로 국외 현지여행사가 수취하는 총 금액의 일정비율을 국외 현지여행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이에 따라 A여행사는 자신이 하는 사업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적인 업무의 중개’에 해당하므로, 동 알선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관할세무서는 반대 입장이다. A여행사와 국내 여행사가 체결한 지상수배 대행업무 계약 내용을 보면 계약 당사자가 국내 여행사와 A여행사이며 국내 여행사의 해외 여행상품에 대한 용역을 제공(여행상품 개발협조, 국외 현지여행사 알선, 안전여행에 대한 책임 등)하고 그 대가를 국내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A여행사는 국외 현지여행사들에게 국내 여행사로부터 위임받은 대가 중 자신의 알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고, 당초 여행일정 및 여행객들의 요구사항 등에 부합하도록 사후관리까지 맡아 국내 여행사의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단순 중개행위가 아니라 위임행위까지 포함된 것으로, 비록 국외 현지여행사와 여행경비 증감에 대해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화를 송금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천은 국내 용역제공의 대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A여행사가 주장하는 업종 코드번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적용범위는 ‘중소규모의 기업체를 구입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알선·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전문적인 업무의 중개’에 대한 것으로 A여행사의 사업내용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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