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자 입찰공고 게시
임대료 기존 방식 대신 품목별 영업요율

입국장 면세점은 T1의 경우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2개 매장(190㎡×2개)을 배치하며, T2는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 매장(326㎡)을 배치한다
입국장 면세점은 T1의 경우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2개 매장(190㎡×2개)을 배치하며, T2는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 매장(326㎡)을 배치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의 주인 찾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는 터미널별 입국장 면세사업권에 대한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사업권은 여객편의 및 운영효율성, 혼잡완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터미널별 1개씩, 총 2개로 구성됐다. 

입찰 참가자격은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며, 기존에 면세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 가능하다. 입찰 참가등록은 3월 13일, 사업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3월14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 기간은 우선 5년으로 한다. 

특히 공항공사는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들의 적정 임대료 예측의 어려움을 감안해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최소보장금과 영업료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징수하는 기존 출국장 면세점의 비교징수 방식 대신,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동시키는 품목별 영업요율 징수방식으로 변경했다. 공항공사의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최소영업요율은 터미널과 품목에 따라 21.5~26.3%로 책정됐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품목은 향수·화장품, 주류, 기타 전 품목으로 구분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가 제한된다. 또한 판매면적의 20% 이상은 중소·중견 제품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자 선정 기준으로는 사업능력(경영상태·운영실적, 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항공사는 관세청과 협조해 늦어도 4월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낙찰자의 운영준비 기간을 거쳐 당초 정부 발표 일정대로 5월 말부터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항공사는 2월11일 정오까지 사업설명회 및 현장투어 참가신청을 받아 2월12일 진행한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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