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A여행사는 심판청구를 했으며, 조세심판소의 심판결정은 다음과 같다. A여행사는 국세청에 관광사업 중 국외여행업과 서비스 여행사업주선으로 등록했다. 해외 지상수배 대행 업무만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국내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여행경비 중 알선 수수료를 차감하고 국외 현지여행사로 송금한다.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해서는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만 예외·제한적으로 인정된다.


A여행사와 국내 여행사의 계약 내용을 보면, 국내 여행사의 지상수배 대리점으로서 국내 여행사의 브랜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외 현지여행사는 내국인 여행자와 국내 여행사의 이행 보조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법규과-776, 2013.7.5. 참조). 


A여행사와 국내 여행사가 체결한 지상수배 대행업무 계약서를 보면 A여행사는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국내 여행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또 계약서에 지상수배 대행 업무에 따른 알선 수수료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A여행사와 국외 현지여행사 간의 계약서에도 대행 계약에 따른 유지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알선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종합하면 계약서상 A여행사는 국내 여행사가 송객하는 여행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수행 중 실수나 사고로 인해 국내 여행사 및 여행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국외 현지여행사와의 계약서상의 A여행사는 국내 여행사가 주관하는 여행객이 현지에서 필요한 전체적인 제반사항(숙박, 차량 및 식사 등)을 대행해 국외 현지여행사로 수배를 의뢰한다고 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A여행사는 국내여행사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2724, 20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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