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사가 영세율 적용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심판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국외여행 알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해외의 여행전문 랜드로서, 국내여행사에서 모집한 관광객이 해외 관광 시 현지여행사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경우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여행업은 영세율 적용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수수료를 과세매출로 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건이다.


해당 여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2.6.29. 세법개정을 통해 여행사 및 여행보조서비스업은 적용대상인 사업지원서비스 업에서 제외한다고 개정돼, 개정 전 과세기간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관할 세무서의 입장은 다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사업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2012.2.2. 같은 조 제1항이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해 개정했고, 2012.6.29. 같은 조 제1항 제1호 아목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을 제외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분류 변경사항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어 추가로 개정한 것이다. 
국세청 예규 등에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개정 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의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부가가치세과-1078, 2011.9.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여행사가 영위하고 있는 여행업을 해당 과세기간에 운수업으로 보고 영세율 적용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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