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부에 최하단계로 규정 심사 청구… WTAAA, “심사기간 늘려 면밀하게 요청 검토해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새 규정(Resolution)에 대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손쉽게 받으려고 꼼수를 부렸다가 세계 여행업 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KATA가 지난해 가입한 ‘세계여행업협회연맹(WTAAA, World Travel Association Alliance)’ 산하 항공권 위원회(Air Committee)는 IATA가 미국 교통부(US DOT)에 제출한 IATA 신규 규정 심사청구에 대해 “152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과 여행업계에 미칠 상당한 파급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가장 낮은 단계의 심사를 청구해 자칫 제대로 된 심사 및 의견수렴 과정 없이 새 규정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항공권 유통 체계에 상당한 여파를 미칠 가능성이 높아 당연히 3단계 심사를 받아야 하는 ‘One Order’ 항목 등도 포함돼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로 청구했다”며 “심사 기일을 더 연장해 새 규정들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일반 대중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교통부는 심사 대상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 총 3단계(Tier)의 심사청구 단계를 운영하고 있다. 반독점면제(ATI)를 요하는 IATA 계약 사항 등은 가장 높은 3단계에 청구해야 하며, 승객운송·운송거절보상·운송약관 등에 관한 사항은 2단계 심사 대상이다. 2단계와 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적 사소한 사항들만 1단계로 심사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IATA는 2단계 또는 3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단계로 청구해 손쉽게 미 교통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게 WTAAA의 시각이다. 높은 단계일수록 심사 기간도 길고 관련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기 때문에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 


IATA는 2018년 10월22일 의사결정협의체인 파콘프(PACONF, Passenger Agency Conference) 제40차 회의에서 채택한 규정을 올해 1월22일 미 교통부에 1단계 심사대상으로 등록했다. 1단계 심사 기간은 30일이지만, WTAAA는 여기에 60일을 추가하고, 몇몇 중요 규정들에 대해서는 아예 새로운 심사대상으로 등록하도록 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WTAAA에 따르면, 이 요청에 대해 미 교통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당초 6월1일 발효를 목표로 했던 IATA의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번 이의 제기에는 미국 소재 WTAAA 회원단체인 미국여행업협회(ASTA)와 글로벌비즈니스여행업협회(GBTA)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