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미주 노선 단체 좌석에 대한 규정을 일부 변경한다. 대한항공은 5월1일부터 단체좌석 ADM 및 시리즈 블록에 대한 규정을 변경 적용하겠다고 지난 20일 공지했다.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로 인해 태평양 노선에 대한 양사의 규정을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단체좌석의 경우 명단입력 시한은 기존 D-7일에서 D-14일로, 발권시한은 기존 D-4일에서 D-7일로 앞당겨진다. 구성원 변경은 불가했으나 ADM 계약시 허용된다. ADM 페널티 기준은 기존 취소 시점에서 좌석 사용률로 변경 적용된다. ▲사용률 80% 이상시 웨이버 ▲사용률 60~79%시 좌석당 20만원 ▲사용률 60% 미만시 좌석당 30만원을 부과한다. 


시리즈 좌석의 경우, ADM 계약 체결시 구성원 변경을 허용하며 좌석 사용률 60% 이상일 경우 ADM 면제도 가능하다. 페널티는 좌석 사용률 ▲60% 이상시 무료 ▲30~59%시 좌석당 10만원 ▲30% 미만시 좌석당 20만원을 부과한다.

 

손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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