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대 중 41대가 기령 20년 초과
항공사별 보유 현황 공개 등 강화

정부가 노후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돌입한다. 올해부터 각 항공사별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 보유대수와 노선 투입 현황을 공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기령 20년 초과의 이른바 ‘경년기’일수록 20년 이하 항공기에 비해 정비요인에 의한 지연·결항 등 비정상운항 사례가 더 많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명확해졌다고 밝히고, 올해부터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월25일 밝혔다. 항공기 정비방식을 우선 보강하고, 철저한 이행관리를 위해 감독방식과 법률 근거도 강화한다. 동시에 경년기 퇴출 전략도 펼친다.


이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특별정비 프로그램 설정 및 주기적 점검 기준 마련 ▲소속 정비사에 대한 경년기 정비작업 유의사항 10시간 이상 교육 의무화 ▲매 반기별 국민 대상 항공사별 경년기 보유대수·기령·투입횟수 공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경년기의 결함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항공기를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시켜 충분히 점검하도록 항공사에 즉시 지시하고, 정부의 항공안전감독관 9명 중 1명을 경년기 전담으로 지정해 상시 밀착 점검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17~2018년 항공기 1대당 정비요인으로 인한 회항 발생 건수가 기령 20년 이하 항공기는 0.17건이었지만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0.32건으로 1.9배 많았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9개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는 398대인데, 이중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41대로 전체의 10.3%를 차지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15대(여객기), 아시아나항공 19대(여객기 9대, 화물기 10대), 이스타항공 3대(여객기) 등이다.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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