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 크루즈 상품 환급금 미지급 피해↑
해당 그룹 상조회사 3월5일부로 영업정지

환급금 미지금 논란에 휩싸인 씨지투어 홈페이지에는 관련 내용이 공지돼 있지 않으며, 전화 연결도 어려운 상황이다
환급금 미지금 논란에 휩싸인 씨지투어 홈페이지에는 관련 내용이 공지돼 있지 않으며, 전화 연결도 어려운 상황이다

 

어학캠프, 크루즈, 허니문 상품 등을 판매하는 씨지투어가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씨지투어(CG Tour)는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 등을 계열사로 둔 씨앤지그룹의 여행사로 2006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씨지투어는 적립식 크루즈 및 후불제 여행 상품을 판매하며 매달 일정금액을 고객으로부터 받았고, 고객이 여행을 하지 못할 경우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수의 고객이 환급 금액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씨지투어 고객 이씨는 지난달 28일 “크루즈 여행 2년 납입 3구좌 총 1,150만원을 납입했지만 사정상 여행을 못 갔다”며 “씨지투어와 2017년 4월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환급받기로 했는데, 2019년 2월까지 지급이행 약속을 어기다 3월4일에서야 6개월 할부 지급 각서 작성 및 1회차 환급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서이행 여부는 지켜봐야 하며 선임한 변호사 측도 현재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라고 전했다. 이같은 피해 사례는 이씨에 그치지 않았다. 포털사이트에는 씨지투어 해약금 미지급 관련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게재돼 있으며, 댓글에는 수십명의 피해자가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어렵사리 전화 통화가 되더라도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수십 차례 씨지투어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씨앤지그룹의 상조회사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는 3월5일부로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돼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자체(서울시청)의 등록 취소 결정 후, 즉시 천궁실버라이프 가입자에게 등기우편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보상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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