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2015년 외국 현지 여행사로부터 투어비용 명목으로 받은 대가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여 여행알선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재산정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이 있었다.


이 여행사는 외국 현지 여행사로부터 투어비용 명목으로 받은 총금액 중 수탁경비를 차감한 여행알선수수료와 중국 관광객을 소개하고 대가로 받은 쇼핑수수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해 왔다.


그런데 관할세무서가 아닌 지방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투어비용이 수탁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로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여행사가 외국현지 여행사로부터 받은 쟁점투어비용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이에 따라 이 여행사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세무조사를 한 지방청이 총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 여행사가 투어비용을 가이드 등을 통해 대부분 현금으로 전달받고, 일부는 국내 외국인전용판매장 알선수수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로 입금 받고 있으며, 전달 또는 입금된 금액으로 이 여행사와 관련된 경비로 지출하고 있어 수탁경비의 구분 기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여행사는 외국 관광객들 각자가 부담할 교통비, 식대, 숙박료, 입장료 등 수탁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해 작성한 계약서가 없다. 


계약서는 포괄적인 내용의 계약서와, 포괄적 계약서의 위임범위 내에서 실무적으로 Invoice로 여행계약이 성사되므로 그 외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포괄적 계약서 및 Invoice 모두 수탁비용에 대해 구분해 작성한 내용이 없어 음식점, 교통비 등 구분 없이 일괄로 계약했다. 또한 이 여행사는 계약서를 대신하는 Invoice에 여행사가 수취해야 할 ‘여행알선수수료’를 청구한 내역도 없고, 외국 관광객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여행알선수수료 자체가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한 바, 외국 관광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투어비용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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