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청 가능, 유효기간 2년…모바일 이용 시 웹페이지보다 3달러 저렴

뉴질랜드 ETA가 10월1일부터 의무화된다. 사진은 카이코우라
뉴질랜드 ETA가 10월1일부터 의무화된다. 사진은 카이코우라 ⓒBare Kiwi

뉴질랜드 정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뉴질랜드 방문객과 환승객을 대상으로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온라인 여행허가 프로그램) 발급을 의무화한다. ETA발급 대상은 뉴질랜드와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60개 국가의 모든 여행객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여행객이 뉴질랜드를 방문하거나 뉴질랜드에서 항공편을 환승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ETA가 요구된다. 뉴질랜드 ETA는 7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앱에서 신청시 9NZD(한화 약 7,000원)으로 웹 사이트(12NZD, 한화 약 9,200원)보다 저렴하다. ETA 유효기간은 신청 후 2년이다. ETA 면제 대상은 호주 시민권 소유자, 선박의 선원, 정부 초청자, 군인 및 승무원 등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또 ETA와 함께 ‘국제 방문객 보전 및 관광세(International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 IVL)’ 35NZD를 부과한다.  IVL은 ETA 신청시 함께 신청 및 지불 가능하며, ETA와 마찬가지로 한 번 지불하면 2년 간 유효하다. 뉴질랜드와 인접한 호주 및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호주 영주권자는 ETA를 소지해야하지만 IVL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뉴질랜드 이민국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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