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련 규정 개정 시행…교육·자율점검 우수해야 혜택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에 가입했다하더라도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점검 면제나 과태료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29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2019-8호)’을 개정, 민간단체의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실효적인 근거를 담았다. 이번에 신설된 규정 제15조의2(자료제출 및 검사의 면제 등)는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해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혜택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함에 따라 기존처럼 자율규제단체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혜택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인 KATA는 최근 “KATA 회원사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신청·가입해야 자율규약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특히 “규정이 개정돼 앞으로는 자율점검 실시 및 보고, 교육 참가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점검면제나 과태료 경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KATA는 2017년 2월부터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됐다. 협회 자율규약 가입 회원사는 현장점검 면제, 과태료 경감, 무료 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는다. 현재 약 390개 여행사가 가입한 상태이며, KATA는 정기 교육 등을 통해 가입 회원사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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