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해 회장 연임 1회로 제한… 후보 등록금 제도 도입 등 변화 줘

서울시관광협회는 이사회 및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연임 제한을 핵심으로 한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관광협회는 이사회 및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연임 제한을 핵심으로 한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관광협회

서울시관광협회(STA)가 회장 연임 제한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STA는 3월2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5대 협회 출범 이후 첫 정기이사회 및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회장 연임 제한이다. 기존 정관에는 별도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무제한 역임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둬 앞으로는 최대 2회까지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25대 회장 선출 과정에서 일각에서 현 남상만 회장의 5선 도전을 두고 부정적 의견을 제기하자, 남상만 회장은 연임 횟수 제한을 골자로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회장 선출과 관련한 선거관리규정은 이번 정관개정과는 별도로 대폭 개정해 차기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입후보 등록시 일정 수 이상의 대의원 추천을 받도록 한 기존 대의원 추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액의 후보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가입신청서 제출 등 소정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자’로 정회원 자격에 대한 절차적 기준도 명확히 했으며, 임원 정족수도 기존 ‘3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에서 ‘3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확대했다. 확대된 임원은 마이스업위원회 등 신설되는 위원회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관광산업 환경 및 업종 변화에 맞춰 신규 업종에 대한 위원회를 신설해 외연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업종별로 이사 수를 배정할 때 기존에는 분담금 수납비율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분담금 수납비율과 함께 정회원(3년간 분담금 완납 회원) 수도 8대2 비율로 반영하기로 했다. ‘회장 및 상근부회장 포함 50명 내외'였던 대의원 정족수 규정 역시 ‘이사 정족수의 2배수'로 명기해 이사와 대의원 수 연동을 꾀했다. 


STA 남상만 회장은 “정관 개정을 시작으로 개선 차원이 아닌 혁신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가치관경영’을 통해 능동적 변화의 주체가 되는 한편 서울시와 함께 관광시장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주 기자 va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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